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
[행정/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 아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피고는 위 허가 시에 착오로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를 누락하였고, 그 후 원고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여 전히 농지법상의 농지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로의 형질변경은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법한 건축허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 라,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 여 비록 그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 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이전 주인이 농지를 다른 부지로 쓰기 위하여 전용(轉用) 신청을 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 등기부에 여전히 농지로 기재돼있더라도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땅을 매입한 사람이 새 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0년 A씨는 창고를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구청이 허가를 내주면서 A씨 로부터 전용을 하면 받아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지목 수정도 하지 않아 땅 일부분이 등 기부등본에 계속 농지인 ‘답(畓)’으로 남아있었다.
2013년 이모씨는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해 A씨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땅의 지목이 ‘답’인걸 확인하고.. 이씨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400만원을 착공 전까지 납부한다 면 허가해주겠다”며 조건부 건축허가를 했다. 이씨는 “종전 소유자인 A씨가 창고를 신축할 당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보전부담 금 부과처분취소소송(2013구합1227)에서 “구청은 이씨에게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3400만원 부과처 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게 땅을 판 A씨가 2000년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농지 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 오랫동안 토지를 창고와 주차장, 자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했다”며 “토 지의 공부상에는 지목이 농지인 ‘답’이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이씨가 산 땅은 오랜 기간 농지로 사용 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어떤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태 변경이 일시적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창고를 신축해 건축물대장을 작성 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고.. 이씨가 토지와 창고를 매수할 당시 이미 창고로 오 랜 기간 사용해 농지로서 기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판결전문]을 보시려면... 상단의 '블로그' 주소를 클릭한 후... [부동산판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