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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 "등기시점에서 변동" 첫 판결
공유물을 분할하는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유물 분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월 21일 토지소유자 최모 씨가 "토지분할 조정이 성립됐 는데도 분할효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9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기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형성 판결은 직접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판결로, 공유물분할판결이나 상속재판분할심판이 여기에 속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은 공유물분할의 소의 소송물 자체를 대상으로 그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 단을 갈음하는 게 아니어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의한 공 유물분할의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것과 같 은 형성적 효력은 조정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해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등 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에 물권이 변동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은..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은 화 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 조정조서는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4년 공유물분할 소송 조정 절차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토지의 공동소유자 였던 A씨 등 7명과 토지를 분할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2006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씨 명의로 된 분할 전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겼고, 2007년 7월 박모씨가 토지를 취득했다. 파주세무서장은.. 2010년 최씨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여만원을 부과하자 최씨는 "박씨가 취득한 부분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내 소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정이 성립했지만... 이것은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서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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