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00가구 이상 주택·호텔 복합건축, 준주거지역에도 가능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이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졌다. 또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과 등록기준 규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합건축의 입지규제와 관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서울의 한 도심 전경/조선일보DB
우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개선될 내용으로는 복합건축 건축물의 입지규제를 완화된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관광호텔을 복합하면, 용도지역상 입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관광객의 숙박을 위한 호텔에 한정했다. 주택과 다른 시설을 복합하는 경우에는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 등이 분리돼야 한다.
또 현재는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해도 호텔 내에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공연장 등)은 설치가 가능해졌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가구 이상으로 사업을 할 경우 의무등록 하도록 했다. 등록요건으로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고, 임대인,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이 정지된다. 또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에도 가입하도록 해 임대인,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